[서천=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9만원에서 4만원 오른 12만~13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 과태료 인상 포스터 [사진=서천군청] 2021.05.04 kohhun@newspim.com |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천희 군 교통팀장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에 대한 홍보와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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