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우군' 참여연대·정의당도 "문대통령 비방한 시민 고소 취하하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5:19

"文 스스로 '대통령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밝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03 photo@newspim.com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또한 그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는 모욕죄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는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 형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 속히 국회가 모욕죄 폐지에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고 모욕죄 폐지를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A(34) 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측이 직접 A씨를 고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비방의 내용이 과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2년 전 사건이 갑자기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며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