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가 보증 안해…금융 시장 혼란 야기
변동성 너무 커…코인 개당 가치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코인 '열풍'이다. 아니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2030대 코인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로 몰려든다. 코인 시장 하루 거래액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 거래액을 이미 추월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비트코인이 촉발한 코인 광풍을 한 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일정 금액(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당국이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까지는 '화폐' 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화폐는 줄곧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 정부를 대신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 은행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는 위조지폐와 구분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다. 지폐 하단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도 찍어 넣어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금융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민간이 중앙정부를 통제하는 역포지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기준 비트코인 시총은 약 1132조를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6일 기준 약 491조)의 약 2.3배 규모다. 나머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총 시총을 합하면 코인 시장 규모는 최소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통화량(3070조8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한컴토큰'으로 알려진 '아로와나토큰'이 빗썸 상장 직후 약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10만7500%) 치솟았다. 산술적으로 따져 봤을때 만약 10만원을 장 초반에 넣고 최고점(1억7500만원)에 팔았다면 30분만에 2억 가까운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변동성도 무섭다. 6일 오후 11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개당 약 4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81만5100원)와 비교해 5배 이상 올랐다. 이더리움과 형제격인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난해 말 개당 6285원에서 6일 오후 11시 기준 약 13만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4개월만에 20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만약 5000만원 하는 차량 한대를 이더리움으로 구매한다고 치자. 지난 연말에 해당 차량을 구매했으면 이더리움 약 7955개를 지불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세로는 약 367개만 지불하면 된다. 같은 차량인데 지불한 이더리움 개수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듯 변동성이 클 경우 코인 1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태블릿PC 1개가 될 수도 있다.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을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달러처럼 화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가능성일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강대국들은 화폐 주도권을 민간에 뺏기지 않으려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디지털화폐는 여느 코인들 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즉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식적인 가상화폐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얼마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미국의 디지털달러프로젝트 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디지털화폐 모의 사용을 통해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디지털화폐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이 연내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고위관료들 중에서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비트코인과 다를 게 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분간 정부에서 찍어내는 동전과 지폐만이 통용화폐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보증이 동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화폐로 인정할 수도, 계속 외면하기만 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