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시기 미정' 택배노조 파업 결의…업계 "절차 무시한 불법 파업"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5월08일 08:00

업계 "교섭 요구·노동위 조정신청 등 절차 무시한 불법행위"
노조, 쟁의권 있는 기사만 참여키로…"업계 인식 문제"
업계는 추가 요금 부과 어렵다는 입장…"언덕·빌라촌은 어쩌나"
저상차 건강 피해 등 정부 대응 관건…노조 "주말 상황 볼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을 결의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배송 차질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업계의 대응을 지켜본 뒤 다음주 쯤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교섭 요구 등 파업 전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배송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배송갈등'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택배노조는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면서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05.07 kilroy023@newspim.com

업계 "쟁의권 확보 절차 안거쳐" vs 노조 "쟁의권 있는 택배기사만 파업 참여"

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6일 전체 조합원 6404명, 유효 투표권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률 77%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노조는 파업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주말 동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면서 택배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택배업계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관계법상 파업을 결의하기 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뒤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얻어야 하는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쟁의권을 갖기 위한 교섭 요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쟁의권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업계에 수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택배사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이 문제를 놓고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업계가 나오지 않고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 사측과 교섭 중이어서 쟁의권이 있는 택배기사 2000여명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체 노조원 6400여명 가운데 약 30%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쌓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 업계 "참여율 낮아 파업해도 배송 차질 적을 것"…노조 "고용부·국토부 최근 움직임 기대"

업계는 참여율이 높지 않은 이번 파업의 특성상 배송 차질 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이 참여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높지 않다. 투표 찬성률도 예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의미"라며 "파업이 아니라도 택배노조 조합원은 신선식품 등 까다로운 택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차질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 요금 부과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노조는 고덕동과 같은 택배차 출입 금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 요금을 받아 실버 택배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덕이나 빌라촌 같은 곳과 비교하면 고덕동 등 저상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은 근무 환경이 낫고 수입도 훨씬 높다"며 "추가 요금 부과 없이도 택배기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경쟁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고덕동 문제 관련 최근 움직임 보이고 있어 주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저상 차량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발을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부 역시 이번 사태 관련 대화하는 자리를 가지겠다는 얘기를 노조 측에 전달한 만큼 조만간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 결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상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택배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로 다니라고 통보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손수레나 저상차량이 노동 강도를 높여 건강권을 위협하는 만큼 택배사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대리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