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해야" vs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납득어려워"
차규근측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적법절차원칙 준수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정당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공소권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검사로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 검사에 대한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검찰도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재이첩해 처분권이 다시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가 넘겨준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으로 수사하는 것이고 권한을 유보한 이첩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우선적인 것인지,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는지, (검찰) 수사완료 후 (공수처에) 송치하라고 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서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정당하게 김 전 차관의 출금 관련 조치를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김 전 차관이 긴급출금대상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나 김 전 차관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김학의라는 중대 범죄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법적 요건과 절차가 무시돼도 좋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라며 "심야에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게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재판 직후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수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확인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사건번호를 가짜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이 같이 공문서 위조 방법으로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 19~22일 사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 과정에 관여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6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