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이성윤 수심위 4시간만에 종료
출석위원 과반 이상 "기소해야"…'수사 계속'은 반대 8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시작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및 계속 수사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수사심의위는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성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라며 "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가 8명, 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 등이다.
수심위는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추첨된 현안 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 밖에도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 A씨도 참석했다.
이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모두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안양지청 보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수사팀 측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됐던 이규원 파견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 행위를 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 개입으로 무산됐다. 이때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축소·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3월 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중 수사심의위 요청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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