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사건 조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대상포진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건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A병원에서 지난 4일 대상포진 접종을 하러 내원한 50대 여성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모습.[사진=세종시] 2021.05.11 goongeen@newspim.com |
접종 직후 병원 측은 당사자에게 오접종에 대해 설명했고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시는 해당 병원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지난 10일부터 중단시키고 병원을 방문해 오접종이 발생한 경위와 접종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해당 병원에 접종실 분리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난 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접종은 완료한 상태다.
현재 5월 신규대상자(60~74세,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 중으로 예약을 중단시킨 상황이다.
시는 병원의 대책 방안과 올해 예방접종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사전예약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역 99개 위탁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안내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접종오류 등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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