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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이슈+] ㊦ "찍히면 끝"...잇단 불가리스·남혐 논란에 숨 죽인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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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업계 전방위로 확산된 '메갈리아 포비아'...편의점·치킨업계로 번져
케팅 방식 점검 나선 기업들...'낙인 찍힐까' 노심초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최근 남양유업 '불가리스' 파문에 이어 남성혐오(남혐) 논란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유통 업계가 숨 죽인 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SNS) 중심으로 이른바 '숨은 메갈리아 찾기' 움직임이 확산하며 과거 홍보물까지 소환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힐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남혐 표식 의혹이 제기된 GS25 캠핑가자 포스터 갈무리. 2021.05.03 nrd8120@newspim.com

남양유업 사례처럼 기업 평판 하락으로 이어지면 실적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돌발 악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의식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며 논란의 불씨 차단에 나서고 있다. 오해 여지가 있는 소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검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街 전방위로 확산된 '메갈리아 포비아'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에서 시작된 논란은 GS25의 '남혐 홍보 포스터'로까지 번지며 유통 업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달 13일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 이후 다시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GS25는 '남혐 논란'에 휩싸였다. GS25의 경우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젠더 갈등'으로 확산하며 그야말로 점임가경 형국이다.

GS25에서 시작된 젠더 이슈는 무신사·제너시스BBQ, 오비맥주, 교촌치킨, CU, 다이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GS리테일의 다른 계열사로도 랄라블라와 수퍼마켓 부문인 GS더프레시로 옮겨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SNS) 상에서 누리꾼들은 GS더프레시와 랄라블라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남성혐오 논란이 불거진 랄라블라 홍보 포스터 이미지. 2021.05.04 nrd8120@newspim.com

랄라블라의 홍보 포스터 속 이미지가 메갈리아 로고 속 월계수 잎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GS더프레시는 공식 SNS 계정에 올린 사진 속 집게 손가락 모양이 논란이 됐다.

CU와 세븐일레븐도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자사 홍보 게시물에 남혐 용어로 쓰이는 신조어 '허버허버'(남성이 게걸스럽게 먹는 것을 뜻하는 용어), '오조오억번'(남성의 정자 갯수를 의미하는 성희롱 용어) 등이 소환되며 곤욕을 치렀다.

치킨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맥도날드는 방송인 재재를 광고 모델에 발탁하면서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다. 재재 모델 기용을 놓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젠더 이슈가 터져나온 것이다.

BBQ는 최근 자사 사이드 메뉴 '소떡' 이미지에 포함된 손가락 모양이 급진적 페미니즘 집단인 '메갈리아'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남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촌치킨도 '오리지날 치킨'과 '레드콤보'를 두 손가락으로 집는 홍보 게시물이 문제가 됐다. 오비맥주는 수제맥주 자회사 핸드앤몰트의 로고가 '메갈리아'의 표식과 닮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마케팅 방식 점검 나선 기업들...'낙인 찍힐까' 노심초사

현재 유통 업계는 사태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의 논란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업들도 관망에서 '적극 해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논란 대처방식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현재 SNS 상에서는 남양유업이 운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외식브랜드를 확인해 불매리스트에 포함해 공유한다. 게다가 '숨은 메갈리아 표식'을 찾아나선 이들도 적지 않다. 기업들의 과거 홍보물까지 소환하며 '남혐기업 인증'에 나서고 있다.

또한 남양유업과 GS25가 '초기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비난 여론이 확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BBQ다. BBQ는 논란 직후 곧바로 상품 이미지를 수정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빠르게 사과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BBQ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모든 제작물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삭제 조치할 것이며 문제가 발견된다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BBQ 공식홈페이지 캡쳐] 2021.05.07 shj1004@newspim.com

홍보자료 검수과정을 한층 강화한 업체들도 생겨났다. '남혐 논란'의 진원지인 GS25는 이벤트나 제품 홍보 자료를 낼 때 상품기획 부서는 물론 마케팅·홍보 등 유관 부서가 모여 재차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최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자료에 들어간 주요 상징물들을 세, 네 번씩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유통 업체들이 기존 대응방식을 바꾸면서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코로나19와 젠더에서 비롯된 영향도 있다. 

불가리스 사태의 핵심은 코로나19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대 현안이다. 젠더 갈등 이슈는 최근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며 시민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예민한 사안으로 소비자들에게 한 번 낙인 찍히면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복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 평판이 망가지면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탓에 업체들은 논란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남양유업은 갑질 사태 이후 계속된 악재로 기업 이미지가 악화돼 경영 위기를 맞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제 작년 남양유업의 매출은 8489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이 붕괴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다. 한 번 등 돌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 영업이익 추이. 2021.02.08 jellyfish@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SNS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들은 생산자보다 최근 사회적 이슈나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SNS 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빠르게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GS25 논란이 언제까지 갈지 가늠조차 안된다. 지난 주쯤이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매운동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한 번 미운털이 박힐까 업체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 마케팅에 한층 더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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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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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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