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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현피 살인 30대, 공소사실 모두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1:48

유족 "살인자" 외치며 엄벌 요청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온라인 게임 중 말다툼을 한 20대를 실제로 만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유족들은 "살인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1시 33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B(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근처로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 B씨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 같은 편이 된 B씨와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팅으로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현실에서 실제로 만나서 싸우자고 제안했는데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또 다시 게임 채팅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결국 B씨가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변호인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작은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B씨의 유족은 법정에서 A씨를 향해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A씨가 재판부에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30분 법정에서 A씨가 신청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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