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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종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무소식…항공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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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결정 안되면 대부분 항공사 7월 무급휴직 들어갈수도
평균임금의 50%로 급여 큰 폭 감소…1년 넘게 휴직 피로감 호소
예산 추가 확보 논의 길어져…LCC 지원도 진척 없어 '불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사들이 내달 말로 예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월 단위로 휴직계획을 세우는 항공사들은 이달 중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소 한 달은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가 연장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무급휴직시 평균임금의 50%만 받아 직원 급여 큰 폭 감소…업계 "7월 무급휴직 불가피"

3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고용노동부에 이달 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유급휴직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이 지급돼 예정대로라면 내달 말 지원이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항공업계는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업계가 무급휴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급여가 큰 폭으로 줄어서다.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50%만 지원받는다. 반면 유급휴직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여서 직원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 1년 넘게 무급·유급 휴직을 반복하며 피로감이 쌓인 업계가 한 목소리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호소하는 이유다.

특히 항공업계는 이달 안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소 7월 한 달은 무급휴직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매달 휴직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항공사들은 대부분 6월 이후 휴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이 큰 항공업계 특성상 휴직 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업 결정인데 하반기 계획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항공사 노조 차원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 한국공항노조, 에어부산조종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부에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180일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은 예산 추가 확보와 연관돼 있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달 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고용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안은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갑 당시 고용부 장관 역시 제주항공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3월 비상중대본 회의 발표 후 LCC 지원도 진척 없어…산은, 기안기금 요건 완화 요청도 '무응답'

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가 비상경대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서 LCC에 대해 지원 계획을 밝힌 뒤 업계 내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지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LCC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 요건도 부합하지 않아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업계는 고금리 논란이 있음에도 기안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금 조달 방법을 최대한 확보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금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LCC에 대한 어떤 지원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영업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데 비해 LCC들은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상장 LCC들은 지난해 총 1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24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잠식률 역시 진에어가 42.4%에 달하고 에어부산(34.4%), 제주항공(27.2%)도 재무상황이 불안하다. 지금도 매월 수백억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동시에 손실 폭 확대가 예상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계획을 밝히고도 진전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상증자 등 자체적으로 최대한 자금 조달을 진행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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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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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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