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파운트' 자회사 적발...주식 취득에 의결권까지 '슬쩍'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4

현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 부과
덩치 키우는 데만 급급...가입자 22만명
파운트 "법적 사항 제대로 숙지 못해 생긴 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운트의 주요 자회사가 금융당국 몰래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자회사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파운트의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파운트투자자문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인 파운트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지난 2016년 설립됐다. 대표이사는 현 파운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김민복 대표가 맡고 있다.

[사진=파운트 공식 블로그]

파운트투자자문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100% 취득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산법은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운트투자자문은 같은 해 9월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몰래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100% 취득했음에도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등 금산법을 무시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심의 끝에 파운트투자자문에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산법상 금융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파운트투자자문이 해당 법의 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최대액에 가까운 조치를 내렸다.

이 문제를 두고 금투업계는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굳이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자회사를 설립 및 주식 취득 후 의결권까지 행사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파운트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지만, 파운트의 자회사가 금융위의 승인 없이 자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100% 취득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투자자문사 등 금융회사 중에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운트 측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자회사 설립 과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진행했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률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것인데, 파운트가 몸집을 불리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운트의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3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22만명, 관리자산액 8600억원 수준이다. KB증권, 메리츠자산운용,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20개 기관에 파운트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자회사로는 파운트투자자문, 파운트에이아이 등이 있다.

파운트 측은 "당초 파운트가 자회사를 설립하려던 것인데 법적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금융위의 승인 없이 파운트투자자문의 자회사를 설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금감원 등으로부터 문제를 통보받고 현재는 사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