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협의체 구성 검토중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4:22

"IAEA와 별도로 한국 입장 전달 위한 양자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선원노련, 항운노련, 금융노조 수협지부, 환경운동연합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00만 수산업 종사자와 함께 하는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05.11 dlsgur9757@newspim.com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본도 한국 등 주변국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간 협의체 구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한 매체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흘리는 과정에서의 법적 요건과 검증체계, 구체적인 방법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관련 논의는 현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양측은 현재 구체적인 참여 범위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첫 공식 논의 기구이자 공식 소통 채널이 된다. 일본 외무성 측은 이에 대해 "협의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일 협의체 구성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검증과정에서 추가적 정보제공 및 협의에 나서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를 통해 일본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전문가 협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추가적인 대일본 외교노력을 전개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IAEA를 통한 검증과정과 별도로 (일본에) 추가적 정보 제공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도 지난달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