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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여성징병제와 젠더갈등, 그리고 대선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6:53

'진정한 남녀평등'에 대한 공론장을 개설하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통일외교선임기자 = "유리천장을 깨는 만큼 유리바닥도 깨져야 한다."

지난 주말 코로나19로 조기 군입대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A씨가 20대 청년들의 정치 인식을 얘기하는 중 또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대표한다며 소개한 말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영·호남 지역갈등과 보수·진보 이념갈등에 이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젠더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징병제' 공론화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에는 17일 현재 약 29만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자는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모 씨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등록한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지금도 유행어"

여성 군복무 의무화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A씨는 "여성징병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 남자들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아요. 가부장제 시대에 존재했던 성차별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남녀가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느냐, 이건 역차별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여전히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도 차별하던 과거의 사고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죠.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유리바닥'이에요. 여성할당제나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대 등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우대하는 많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하느냐, 제도적인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런 우대정책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는 자진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유리바닥'(glass floor)은 사회적 약자의 신분상승을 막는 무형의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반대되는 용어로 2016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상류층은 부의 세습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책과 인프라를 만들어 신분추락 방지장치인 '유리바닥'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KBS 방송화면 캡처]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젠더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결과가 바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다. 전통적으로 진보정당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20대 이하 남성(18·19세, 20대) 중 72.5%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22.2%에 그쳤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민주당에는 표를 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요즘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뜨는 정치인이 하태경과 이준석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그들이 최소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라고 귀띔했다.

20대 청년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이슈네요"라는 밈(meme)이 있다. 취임 초인 2017년 9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서명을 많이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남녀가 국방의무를 함께 해야 된다는 청원도 (인기가) 만만치 않던데요. 하여튼 다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웃고 넘겼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관학교 생도 성적 등을 근거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활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지만, 20대 남성들에게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제기한 청원을 우스갯소리로 치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현상에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잠재돼 있다.

당시 '여성징병제'를 처음 거론했던 청원은 12만명 동의를 받은 뒤 마감시한까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지 못해 삭제됐다. 반면 4년 후인 2021년 5월 현재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 참여자 수는 답변 기준을 훌쩍 넘어 오는 19일 마감시한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젠더갈등이 몇 년 사이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여성 53.7% "여성도 군대 가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 보고서 캡처]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 2012명(여성 976명, 남성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 62.5%가 동의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53.7%, 남성이 70.8%를 차지했다. 병역 대상이 될 수 있는 20대 여성 53.2%도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도 의무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즉 여성징병제에 대한 동의율은 51.8%(여성 42.3, 남성 60.8%)였다. 이 설문에 대한 2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은 39.2%다.

이 조사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80.1%(여성 81.0%, 남성 79.2%)에 달하고, '징병제는 남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가 59.9%(여성 51.8%, 남성 67.5%),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 사람이 80.0%(여성 53.7%, 남성 70.8%)라는 결과도 한국 사회의 달라진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문제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남녀갈등이 사라지거나 남녀평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배치 등의 문제로 젠더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다분하다. '나도 싫지만 의무로 가야 하니 너도 가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십상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군대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기간'에 불과하다고 보는 젊은 남성들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남녀평등 군복무제와 군인 월급 현실화, 사병 보직 부여시 진로 연계, 전역 후 군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남북 분단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터부시해왔던 모병제도 이제는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나아가 지금 당장 여성징병제 등으로 젠더갈등을 빚고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들의 근원적인 고민과 불만,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젠더이슈를 계기로 "진정한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해 젊은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논의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해법일 것이다.

분단도 극복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이어 젠더갈등까지 젊은이들에게 나쁜 유산으로 물려줘서야 되겠는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젠더갈등을 방치하고 무시해온 기성세대에 있다.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는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들이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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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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