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112 신고 묵살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된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A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22일 새벽 2시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112 신고 전화에는 노래주점 업주 B(34)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욕하는 소리가 같이 녹음됐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112 치안종합 상황실에 공문을 보내 사건처리표 등 신고 접수 당시 기록된 문서를 일부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상황실 근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조만간 건네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상황실 직원과 지휘라인 간부 중 누구를 조사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받은 경찰관은 감찰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치안 종합상황실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진상 조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숨진 A씨의 혈흔과 인체조직이 발견된 노래주점의 업주 B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 6∼24분 자신의 가게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하는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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