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배업 등록제 시행…택배기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1:00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물류시설 분양가·임대료 혜택…표준계약서 포함 항목 규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제로 운영된다.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토지·시설 분양가, 임대료 조정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과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법이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됐고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의 일환으로 택배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그 동안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변형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 사업자로 등록한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도 인증제로 운영된다. 자유업을 기반으로 유지하되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통해 제도화한다는 설명이다. 인증 사업자는 행정, 재정 관련 우선 지원하고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우선 도시 내 배송 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시 지자체장이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시설과 종사자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한다.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을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약관도 개선된다. 우선 약관에 손해배상과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다.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과 결과는 10일 이내에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은 오는 21일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