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8)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당초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계열사인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페이퍼컴퍼니 알이알은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업체와 한 외부거래는 온전히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앞서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