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회원들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원화나 암호화폐를 예치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비트소닉 거래소는 안전하게 운영돼 언제든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와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지난 11일 기준 약 61억원이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A씨의 계좌와 예치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또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 신청을 촉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