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회원들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25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원화나 암호화폐를 예치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비트소닉 거래소는 안전하게 운영돼 언제든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와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지난 11일 기준 약 61억원이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A씨의 계좌와 예치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또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 신청을 촉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