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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9:17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65개 과제 중 19개 이행 완료…46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방문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5월 현재 주요 이행 과제 중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필수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보호 체계 법제화, 필수업무 사업장 방역 및 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등이다. 신중년적합직무 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법 개정,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등은 이행 완료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보호를 위해 인력충원, 안전기준 마련, 인권침해 방지, 처우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병원 간호인력 충원, 소독인력 안전보호 지침 마련 등은 이행 완료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인권·안전 보호,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공공·민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장애인활동·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는 이행을 마쳤다. 

운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배달, 화물차, 버스 등 운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시설·처우 개선 등이 추진 중이다. 온라인유통업체 근로감독, 보호가이드 마련,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마련, 대기기사보험 중복부담 완화, 생활물류법 제정 등은 이행 완료했다.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의료·생활폐기물 등 처리부담 경감, 질병·안전사고로부터 보호,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재활용품 선별지원금 인상은 이행 완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심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안경덕 장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면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장관은 "지난 5월 18일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1.05.2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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