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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 영상에…박범계 "조사도 없이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7:51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당직자와 몸싸움 영상 공개
박범계 "소환된 적 없어"…검찰 수사 부실 비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몸싸움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실했다고 맞섰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동영상을 재생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빚어졌던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8분쯤 국회 6층 폐쇄회로(CC)TV를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이 국회 6층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박 장관은 멀리서 뛰어오면서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한국당 당직자를 잡아 끌어내려 했다. 이후에는 양팔로 한국당 당직자 목 주면을 감싸 안고 당기거나 벽 쪽으로 밀치는 장면도 찍혔다.

벽에 붙어있던 한국당 당직자가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 장관이 또다시 목을 감싼 채 당기는 모습도 공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등에 벽을 기댄 것이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 장관이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3번이나 소환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3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사람의 진술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소환조차도 받은 바가 없다"며 "제 사건 공소사실 취지를 보면 내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에서 시작돼 당직자·보좌진 전부를 동원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속에서 비어있는 회의장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도 "추측과 상상력으로 소설을 써서 기소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부터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은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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