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피고인 신분으로 26일 법정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으로 민망할 노릇"이라면서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기소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저나 동료 의원, 또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은 모두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그리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선진화법 등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없다"며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 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 4월 26일 국회 5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의장이 발동한 경호권에 의해 빠루와 망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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