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당직자와 몸싸움 영상 공개
박범계 "소환된 적 없어"…검찰 수사 부실 비판
"법무부 장관이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할 노릇"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간 몸싸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이 당직자 목을 조르거나 벽에 밀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박 장관은 "민망할 노릇"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 검찰, 박 장관 국회 몸싸움 영상 공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동영상을 재생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빚어졌던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8분쯤 국회 6층 폐쇄회로(CC)TV를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박 장관은 멀리서 뛰어오면서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한국당 당직자를 잡아 끌어내려 했다. 이후에는 양팔로 한국당 당직자 목 주면을 감싸 안고 당기거나 벽 쪽으로 밀치는 장면도 찍혔다.
벽에 붙어있던 한국당 당직자가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 장관이 또다시 목을 감싼 채 당기는 모습도 공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등에 벽을 기댄 것이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 장관이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3번이나 소환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3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사람의 진술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소환조차도 받은 바가 없다"며 "제 사건 공소사실 취지를 보면 내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에서 시작돼 당직자·보좌진 전부를 동원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속에서 비어있는 회의장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 박 장관 "민망할 노릇...사법부 믿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48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그리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선진화법 등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없다"며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 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부터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은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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