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설명으로 2000억원대 라임펀드 판매
1심 징역 2년 →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거짓 설명으로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벌금형까지 함께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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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신증권 반포센터 개편 이후 최초 부임한 센터장으로서 라임 펀드를 판매할 유인이 있었고 각 투자금 중 담보대출 비율이나 펀드의 위험성과 관련해 과장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위한 사회적 법익이므로 거짓 행위 등을 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그로 인한 투자자의 착오나 재산상의 손해 발생, 인과관계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470명 전원의 착오나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으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해야 하는 점을 반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매보수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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