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응해 2023년까지 경기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5월 확대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5.27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우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 함께 힘을 합쳐 최대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일본의 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지난 달 긴급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민간인 단속인력을 늘려 모든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7만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도내 음식점과 유통ㆍ판매업 22만개소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15종에서 26종까지 확대ㆍ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게 검사법 신설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해양방사성물질조사정점 확대(경기·인천해역 정점 3개·연2회 조사→6개·연6회 조사 / 서해북부 근해 정점0개→2개·연4회 조사)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확대(기타핵종 검사기관에 시도 포함, 삼중수소 검사법 신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15개 품목→26개 품목) 등 3개 안건에 대해 이날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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