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선량을 측정하거나 피폭 여부를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앞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는 관행적으로 포함됐으나 법에는 명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으로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원안위는 또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전에 갑상샘 방호약품을 배포하는 범위 등을 정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설 모델 변경과 신월성 1·2호기 원전 운영변경 허가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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