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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2:44

수도권·광역시·전국 도지역 내 시 대상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부여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신고제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중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전국 도 지역 내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및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 설정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주어지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게 된다.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 공개로 임차인은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파악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신고 데이터는 신뢰도와 정합성 등의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전·세종·용인 일부 지역에서 신고제 시범운영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이나 체험활동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에는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입신고나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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