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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채택... 野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인사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1:20

청문회 재개 요구한 국민의힘, 전원 불참
김남국 "김 후보자 의혹, 청문회 통해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법사위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여야 간사 간 주말까지도 최대한 협의를 위해 계속해서 소통했지만 결국에는 잘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청문회 재개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 지속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끝내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장관급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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