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 또 재발…서아프리카 해상에 해적이 많은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7:59

기니만, 어장 풍부하고 해적 많은데 국제사회 관심 부족
한국 원양어업 주무대…한국인 해산물 소비량 세계1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아프리카 해상 기니만(灣)에서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이 1일 또 발생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각)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장 피랍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이다. 원양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현지시각) 한국인 선원 4명이 승선한 참치잡이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해적들에 의해 또 피랍됐다. 한국인 선원 등 총 36명이 승선한 어선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 해적들은 한국인 선원 4명과 필리핀 선원 1명만 납치해 달아났다.

피랍된 어선은 한국과 가나 공동명의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안전위험 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글로벌은 피랍된 배가 '아이리스S'호라고 밝혔다.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탄 가나 참치잡이 어선 '애틀란틱 프린세스호'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30분경(현지시각) 가나 테마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해협에서 피랍됐다. 2021.05.21 [사진 = 드라이어드글로벌 트위터 캡처]

가나 앞바다에선 지난달 19일에도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탄 가나 참치잡이 어선 '애틀란틱 프린세스'호가 가나 테마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해협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됐다. 해적들은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을 납치했다.

가나 앞바다를 포함한 기니만에선 지난해에도 한국인 선원 납치 사건이 3건 있었다. 3건 모두 나이지리아 해적이 납치를 주도했으며, 2척은 가나 선적, 1척은 가봉 선적이었다.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 부근에서 대서양을 접하는 기니만은 볼타 강, 카메룬 강, 오고웨 강 등이 유입되며 대륙붕이 발달해 다랑어 등의 어장이 풍부한 곳이다. 또 아프리카 남부와 서부를 잇는 주요한 교역 통로이면서도 나이지리아의 '니제르델타' 유전지대를 빼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어선과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적지 않지만 서아프리카 해상 연안국들의 군사력이 약하고 세계의 관심이 적으니 해적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 된 것이다.

이곳에서 납치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또다른 이유는 과거 해적이 자주 출몰했던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청해부대와 국제사회의 연합해군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해적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활동과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요원의 승선 등에 힘입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해적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동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하던 해적들까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덜한 서아프리카 해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2016~2020년 해적사고 발생건수 [자료=해양수산부]

이런 이유로 기니만에선 해적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 세계 해적의 선원 납치사건 중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135명)의 96.3%(130명)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인 선원이 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이 한국 원양어업의 주요 무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니만 일대는 또 2019년 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년~2023년) 중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어장 개척을 추진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시키겠다고 지목한 곳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조업어장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직접 기니만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협상력을 높여 원양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시 "이번 발전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현재 약 79만t의 원양 생산량을 90만t으로 확대하고, 원양안전펀드 1700억원 조성, ODA 확대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유별난 수산물 사랑도 한 몫 한다. 지난 2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세계수산양식현황(SOFIA)'을 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2013~2015년 기준)은 58.4kg으로 세계 주요국 중 1위다. 2000년 36.8㎏보다 약 60%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의 1인당 연간 수산물소비량(53.3㎏)보다 5kg 이상, 일본(50.2㎏)보다는 약 8kg 많다. 중국은 39.5㎏, 미국은 23.7㎏, 유럽연합(EU)은 22㎏을 기록했다. 세계 평균 소비량은 24.7kg이다. 평균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해산물 수요를 감당하려면 어장 개척이 필수적인 이유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작년 해적사고 동향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선원 납치 등 흉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적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기니만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