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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준 1000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0:54

"폭행한 사실 변명의 여지 없어…택시기사 분께 죄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이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의 대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작년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를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또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드리게 됐다"며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영상 삭제의 대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측은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XX놈의 XX"라고 욕을 하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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