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택시기사 폭행 후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의혹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 약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은 지난 30일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31일 오전 3시 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경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아오던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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