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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6만명' 돌파한 차별금지법, '15년 표류' 끝낼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6:20

10만 행동 나선 시민단체..."침묵 두고볼 수 없다"
처벌 조항 없지만...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국회의원들 겁 많아"
반대도 여전..."법으로 강제하는 것 옳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6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기준 6만명을 돌파했다. 2021.06.03 hakjun@newspim.com [사진=국회]

이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재보궐 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의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의도된 침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이고,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 까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고 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 10만명 달성을 위한 '10만 행동' 소식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청원 11일 만인 3일 기준 6만3437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 차별금지법, 처벌 조항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나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4가지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언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23가지를 들어 특정인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도 차별로 정의한다.

법안 자체에 '금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차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차별을 구제해달라며 진정 등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보복조치가 이뤄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을 중지시키고 같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 법 51조는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이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환된다.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가해자가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이미 각 분야에서 성별·연령·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장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영역에 산재돼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기본법이 없으면 차별 금지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 왜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나

차별금지법 역사는 2002년 16대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후 인권위는 2006년 7월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언어, 출신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이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박은수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놨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겁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수 기독교계 등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는 표를 주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들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의사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해 국회가 폭격을 맞은 적이 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당시 사건을 지켜봤거나 겪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학력도 좋고 직업도 교수거나 법조계에 있었던 분들이 많다"며 "일반 시민들과 삶이 다르다 보니 차별이 내 주변의 일로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법을 만들긴 해야지' 하면서도 선뜻 나서거나 이름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금지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어 사실상 처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역시 가혹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주 목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건 좋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도 입을 막고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전통적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차별금지법 속 젠더 이데올로기"라며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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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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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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