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형 채용비리로 범행 중대…1심 형 가볍다"
"인사 과정에서 협의는 당연…사표 지시 사실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청와대와 장관의 인사 협의 과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직 임원 평가나 후임자 인선 등 인사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1심은 청와대나 환경부 장관이 인사를 추천받거나 인재 풀에서 협의한 뒤 추천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이나 공무원 인사를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재량권이 있는 인사에서 정치적 문제를 넘어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특정해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은 각자 다른 사유로 사직서를 냈는데 원심은 막연히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임원들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은 김 전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경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했다. 검찰은 "김은경 피고인은 최고권력층의 채용비리로서 범행이 중대함에도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관련 내정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들러리를 선 130명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공기관 채용의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직책과 권한에 비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신미숙 피고인은 자신에게 인사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집행유예의 유리한 판단을 받았는데 낙하산 인사를 지시한 실체가 누구인지 진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의사를 전달한 인물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를 통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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