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19.01.04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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