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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폭탄'에도…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은 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7:01

세금 규제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로 실수요 몰려
노도강 서울 전 지역 중 상승세 두드려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75%까지 물리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세금부담이 커지면 주택 소유주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들로 매수세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사라지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 1.12% ▲2월 1.71% ▲3월 1.40% ▲4월 1.33% ▲5월 1.21%로 다섯 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이 6.95%에 이르렀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5개월 연속 1% 상승은 처음이다. 또 올해 5월까지의 누적 상승률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 심리가, 낮으면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첫째 주 96.1을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며 계속 100을 웃돌고 있다.

4월 마지막 주 102.7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3.7→103.5→104.8→104.3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106.3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강남3구 넘보는 '노도강?'

노도강의 매수세는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용 59.76㎡는 이달 10일 보증금 4억원(18층)에 신고가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작년 5월 2억5000만원에서 1년 사이 1억 5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98㎡도 지난 4월 보증금 6억 7000만원(11층)에 최고가로 전세계약됐다. 작년 상반기까지 5억 5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해 1억2000만원 가량 뛰었다.

상계주공 1단지(전용면적 84.41㎡)는 지난달 26일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3월 5억 900만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68㎡의 경우 지난 2월 6억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호가는 8억 8000만원에서 9억원에 형성돼 있다. 또 지난 1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상계주공3단지(전용면적 84㎡)의 현재 호가는 12~13억원에서 달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4억 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지난달 5일에는 9억원(6층)에 거래돼 4억 7700만원 오르고 1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계동 현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월계동 등 재건축이나 창동 등 역세권은 그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었는데 소규모정비사업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의 매맷값이 최근 몇 달 새 두 배 가량 뛰었다"고 설명했다.

◆ 거래 줄지만 매맷값은 뛰고…강남3구 상승세 뚜렷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는 4월은 현재 21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서초구(0.15%)는 반포동 구축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문정·방이동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0.14%)는 압구정·개포동 등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의 매맷값이 상승했다.

실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3 0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상승했다. 또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에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버티기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문제는 양도세 인상 조치로 6월 이후에는 팔려는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값 불안 양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서울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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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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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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