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택거래 혹한기 온다"... 양도세 폭탄에 주택시장 '눈치보기'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기존 65%에서 75% 상향
현재도 양도세 부담에 매물 감소...중과시 '잠김현상' 가속
대선과 개발호재에 급매 처분은 제한적...매도-매수자 관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은 이미 이달 초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여전해 급매로 처분하기보단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집주인이 많아요."(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 T공인중개소 대표)

내달 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을 관망하는 형국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높아져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금리인상 변수가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기대감이 더 높다보니 집을 팔기보단 일단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세금 부담만 늘면 실수요자도 주택 매입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확정하려던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미뤄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 75%...매물잠김 불가피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높아지면서 주택거래 시장에 '혹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매물 잠김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중과를 적용하는 게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양도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은 제한적이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양도세가 최고 세율 62%를 적용했지만 시장에 매물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 채 등 주택시장에 변화는 있었지만 집값 오름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도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물이 더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6∼45%)에 10%P(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한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 추가한다. 이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3주택자의 경우 시세차익 10억이 발생했으면 최고 7억5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당하다. 보유세도 덩달아 높아져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있지만 당장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유세 금액은 여당이 검토 중인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결정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도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 T공인중개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미 급매물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고 현재는 매도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내달 시행되는 양도세 체계에서는 처분보다는 보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가 일부 이뤄질 수 있지만 대상이 대체로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느끼는 세부담 절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안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투자자도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확대된다. 주택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할 때 단기 투자의 실익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 집값 상승·세부담에 매수자도 관망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수세도 감소할 것이란 분위기다.

세금 증가는 투자 매력을 낮춘다. 거래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보유세, 양도세까지 높아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대출 규제로 중고가 주택을 매입하기도 쉽지 않다. 투자 리스크가 높아져 상가와 오피스텔 등 대처 투자처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줄어도 매도호가가 낮아지지 않은 것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유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정부와 여당이 민간 주택시장의 규제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론과 야당의 공세가 거세 재개발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책이 나올 여지가 있다.

게다가 내년 대선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돼 세금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란 인식이 있다. 거래량 감소에도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여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건수는 3039건으로 전년동월 2106건보다 930건(44.2%)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올해 들어 최다 증여 건수다.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기보다 증여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개발 공약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세금 강화에도 시장에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유 주택을 팔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증여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