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전년도 5% 이내까지'
규제지역 실수요자 대출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오른쪽),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집값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이 속출하고 있고,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역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감면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2020년 90%)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했다.

정책위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변함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 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정책위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내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했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 거주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바뀐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다양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해 조세 부담이 폭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특히 전국적으로 19% 넘게 오르고(19.05%) 서울은 20%에 육박(19.89%)하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첫째,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했다.

정책위는 "현재 21년 말에 종료되는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했다.

셋째,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정책위은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 또는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해,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