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수주 릴레이로 웃는 조선업계...중견사도 새주인 찾아 '기지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6:48

2500억 투자 본계약 앞둔 STX조선·새 주인 찾는 대한조선
한진重,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실사 진행...8월경 본계약 예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 소식이 이어지며 슈퍼 사이클(조선업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 조선사들은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조선 빅3(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가 수주한 물량은 170억 달러(약 18조9550억원)를 넘었다.

한국조선해양이 95억 달러(10조5900억원)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이 51억 달러(5조6800억원), 대우조선해양이 25억 달러(2조7800억원)로 뒤를 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네 번째)가 8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STX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3.08 news2349@newspim.com

조선 빅3가 연일 수주 릴레이를 벌이고 있지만 중견 조선사들의 사정은 다르다. 국내 중견 조선사인 STX조선과 대한조선, 한진중공업의 경우 수주보다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빅3 조선사와 함께 빅4 조선사로 불린 STX조선은 오랜 침체기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STX조선은 지난 2013년 모그룹인 STX그룹의 경영부실로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 40%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했고 지난해 유암코·KHI컨소시엄으로부터 2500억원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유치 계약은 내달 잔금 지급으로 본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계약이 끝나면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STX조선은 '케이조선'이라는 사명으로 새출발한다.

경영정상화와 함께 STX조선은 수주 회복에도 힘을 내고 있다. STX조선의 지난해 수주 성적은 3척에 그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3월 일본 선사로부터 6600톤급 탱커 3척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총 8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여기에 추가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STX조선 관계자는 "실제 선박 8척에 대한 수주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내달 투자유치 본계약이 이뤄지면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수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STX조선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으로 내달 본계약 후에는 유암코·KHI 컨소시엄이 최대주주가 된다.

이 관계자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말 그대로 주인이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오너가 있다면 상황에 따른 수주, 미래를 바라본 수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한진중공업]

또 다른 중견 조선사인 대한조선은 이제 막 새 주인을 찾아 나섰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진입한 대한조선은 과거 매각이 추진된 바도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해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 결정이 나면서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조선은 최근 매각사로 EY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도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실사를 진행 중이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산업은행으로부터 한진중공업의 주식 66.85%를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의 올해 선박 수주 성적은 1척에 그치고 있다. 다만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조선 분야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최종 인수 결정이 이뤄지면 조선 분야의 경쟁력을 기대해볼 만 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진중공업 조선 부문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주식매매계약을 마치고 최종 계약을 앞둔 실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사 이후 기업결합 승인, 잔금 지급 등의 일정이 지나면 8월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