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HMM 등 해운사 담합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합의 122번 있었다고 판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침
업계 "매년 운임 협약 신고…부속협의는 신고할 필요 없어"
공정위 전신 경제기획원이 발급한 '경쟁제한행위등록증' 공개
"공동행위 성공 못해 부속협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운법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을 비롯한 해운사들이 과거 담합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위를 허용한 해운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운법상 문제가 있다 해도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제재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8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1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발급한 '경쟁제한행위등록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준비 중…"화주사 협의·해수부 신고 등 준수"

9일 업계에 따르면 HMM을 비롯한 해운사들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현재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이었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업계를 대표해 공동대응에 나선 한국해운협회 역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번 논란은 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9월 공정위에 운임 담합을 신고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조사에 착수한 뒤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간 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번의 운임 관련 합의와 시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발송했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적 선사 12개와 머스크(덴마크), CMS(프랑스), 코스코(중국), 양밍(대만) 등 해외 선사 11개 등 23개 사업자다. 동남아 노선은 국내 최대 선사인 HMM보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중견 컨테이너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게 특징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업계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행위가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운임 등 공동행위에 대해 화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동행위 참여나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매년 화주사와 절차에 따라 협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9차례 기본 운임 협약에 대해 해수부에 신고했고 신고한 운임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122차례에 걸쳐 부속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사들은 업황이 안좋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한다"며 "하지만 화주사와의 운임 협의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동행위로 결정한 가격이 지켜진 적이 없어 부속협의까지 진행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업계는 2013년 한 차례 운임 협약 신고를 못해 해수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협약을 지키기 위한 부속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1981년 경제기획원 발급 '경쟁제한행위등록증' 공개…"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해운법 위반 여부 다퉈야"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에 대해 받아야 하는 인가도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그 근거로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공개했다. 1981년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당시 한국선주협회에 발급한 등록증에는 구성 사업자의 참가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가입 탈퇴의 자유의 경우 합의 준수를 위해 상벌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절차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선사별로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은 그 자체로 완결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정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해운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다퉈야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경우 우선 해외 경쟁당국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해운업계 입장이다. 이미 중국에서 국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해외 선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리 선사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면 화주들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소 선사들이 해외 화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운임을 유도해 과당경쟁을 피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담합이 실제로 성공한 적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 해운 운임은 해운사가 가져가는 해상운임과 항만 등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부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해상운임은 마이너스였다. 여기에 해운사들은 부대비용까지 깎아주면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정 수준의 운임을 받자고 유도했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데 공동행위에도 해운사들이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국내 법률체계상 해상물류의 특성을 적용한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것처럼 해운법 역시 공정거래법 대신 적용받는다"며 "공정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