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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로 벌금형 받은 중국여성…법원 "귀화 불허 정당"

기사입력 : 2021년06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3일 12:12

2005년 입국해 과태료 처분에 형사처벌 전력도
법원 "품행 단정 요건 못 갖춰…귀화 불허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중국 여성에 대해 국적 귀화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재중동포 A씨(45)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이듬해 A씨는 자신의 아들을 남편 밑으로 입양했는데, 아들은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해 이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이후 2018년 A씨는 국적법에 따른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과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받은 과태료 처분과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를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이미 6년이나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따져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러한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의 노래연습장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원고로서는 이같은 접객행위가 처벌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도 이같은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화허가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며 "장기체류자격도 있으므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대한민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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