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집단이주가 예정된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시 공무원 소유와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 사례는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유 공무원은 3명이며 이들 모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법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한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1.06.13 hjk01@newspim.com |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 계획'이 처음 수립된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해당 아파트 1275세대에 대해 이뤄졌다"며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건축된지 40년 가까이 된 건축물로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인천항 석탄·모래부두와 대형 화물차의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일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항운아파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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