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김해시 소재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에 3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이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할 경우 ▲장유 1·2·3동은 14~16일 ▲내외동은 17~18일 ▲북부동은 21~22일 ▲장유·내외·북부동을 제외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23~25일에만 시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