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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실수"…잘못보낸 돈 1000만원까지 대신 찾아준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2:00

금융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회사 신청에도 미반환시 예보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한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실수로 잘못보낸 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자진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지원 대상은 일반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다만,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해당 수취인이 이용 중인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날짜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전을 돌려받게 되면 송금인은 3영업일 이내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안내비용이나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 관련 실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평균적인 착오송금 금액별 지급률은 자진반환의 경우 10만원 86%, 100만원 95%, 1000만원 96%로 예상된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예보가 반환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반환신청이 직권취소되면 이와 관련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사안별로 약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송금인 신청 접수를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 절차 등을 거친다.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은 자진반환 요청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을 때 반드시 예보가 안내하는 예보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웹사이트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신청은 2022년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을 손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10만건 넘게 반환되지 않았다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라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고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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