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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檢이첩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1:41

공수처,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입건…'공제 5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지난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선거 무렵에 수수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와 함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4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송 전 지검장 등 4명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소시효가 7월말로 임박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성역없이 엄정하게 조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완성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송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정식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검사 3명의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 5호'를 부여하고 정식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 고검장을 직접 기소했지만 문 지검장 등 다른 검사 3명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달 초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들 3명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지만, 수원지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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