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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2세'의 여행업 도전 '트래블 버블'로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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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KRT 유럽·필리핀 등 패키지 판매 급증
여행업 존폐 위기서 '숨통' 신사업 주도 '2세 경영' 성과도 관심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에 대한 해외여행을 허용하면서 교원그룹이 올해 초 새로 진출한 여행사업 부문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원그룹은 지난달 자체 국내 여행 부문과 중견 여행사 KRT를 통합해 교원KRT를 출범했다. 여행 부문은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장남 장동하 기획조정실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고 KRT의 해외여행 패키지 판매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순조로워질 경우 교원그룹의 2세 경영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교원그룹 여행사업 부문 계열사 교원KRT 홈페이지 모습. [사진=교원그룹] 2021.06.15 photo@newspim.com

◆교원그룹 합류 KRT, 존폐 위기서 '숨통'

16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KRT는 지난 주말 롯데홈쇼핑을 통해 '지중해 스페셜'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 홈앤쇼핑을 통해선 필리핀 현지 리조트 이용 및 현지투어를 묶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

각각 한 시간가량 편성된 방송인데 지난해 초부터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한 상황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여행상품의 홈쇼핑 등장 자체가 최근 치솟는 해외여행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교원KRT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도 괌, 사이판, 동남아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각 국가별 격리해제 시점 이후 1년간 사용 가능한 조건이다. 6월 들어 트래블 버블을 통한 해외여행 관심이 고조되면서 예약자가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홈앤쇼핑을 통해 70분간 진행된 방송에서 8000건 이상의 고객 문의가 이어졌다"며 "그룹 내 여행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고 백신접종률이 높은 방역 우수국가 중심이다. 주요 대상은 우선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이다.

항공사들과 여행사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항공노선이 차단됐다. 지난해 국내 국제선 운항과 여객의 경우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 여행, 항공업계가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여행업계는 일제히 항공운항 스케줄을 맞춘 패키지 판매로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다. 국내 백신 접종 인구는 15일 0시 기준 1256만명이다. 전국민 24.5%로 정부 상반기 목표 1300만명에 근접했다. 오는 3분기는 만 18세~64세로 사실상 전 국민 대상 접종이 시작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여행지역의 코로나19 재발 시 판매 중단, 환불 가능성 등 위험은 남아 있어 긴장감은 여전하다"면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된 점과 비교하면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사업 주도 '교원 2세' 장동하, 되살아난 해외여행 수요에 웃을까

교원KRT 대표이사는 장평순 호장의 장남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장 실장은 교원크리에이티브, 교원위즈 등 신생 계열사 대표도 겸하고 있다. 교원그룹 내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계열사 전체가 비상장인 교원그룹의 주력 부문은 학습지 구몬, 빨간펜 등 교육사업 부문이다. 영유아 콘텐츠, 영어놀이학원 등을 포함한 교육 부문 전체 지난해 매출액은 1조714억원, 영업이익은 689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4%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영업이익은 21%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교원그룹 실적추이 및 주요 계열사

전반적으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짙어진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방문학습, 대면학습이 줄었다. 그 때문에 교육 부문의 경우 AI기술을 채택한 비대면 개인 맞춤형 교육'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외 렌탈, 상조, 호텔 등 신사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도 추진 중이다.

장동하 기획조정실장은 에듀테크 관련 사업을 지휘하는 한편 그룹 내 다른 신사업도 이끌고 있다. KRT 인수 및 여행사업 부문 진출도 장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KRT는 원래 국내 여행업계 10위권 중견업체로 동유럽 여행에 특화된 업체다.

2019년 매출액은 350억원가량으로 이 지역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전년 대비 20%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급속한 대확산을 계기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당시 장동하 실장이 지분 70%를 보유해 지배주주인 교원라이프가 KRT를 인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굳이 여행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에 의아한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교원라이프 및 자체 호텔, 연수원 등 부문간 적극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라이프는 지난달 자체 국내 여행부문 '여행다움'과 합쳐 교원KRT를 출범했다. 동시에 블룸호텔, 스위트호텔 등 국내 호텔 브랜드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교원라이프 상조고객층의 만기 상품을 여행과 연계하는 등 중장년층 고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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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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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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