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벌금 300만원
검찰, 1심 무죄 선고된 성폭행 부분 증인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축구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고법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과 축구부 총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회장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 금액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한 공립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 총 2억2300만원을 150여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학부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박 씨로부터 성과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한 번에 800만원씩 수수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에서 청탁수사 취지의 주장을 하고 원심도 진술 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는 만큼 관련자들의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들 월세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범죄에 있어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이전까지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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