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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다음주 송치…"내부정보 이용 확인"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3:47

LH 투기 핵심 '강사장'도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내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17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전 행복청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혐의로 늦어도 다음 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17년 퇴임한 전 행복청장은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이 재임 중 내부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전 행복청장이 재임 중 매입한 땅의 경우 내부정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은 "(전 행복청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퇴임 중 매입한 토지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 중에 매입한 토지는 행복청 관할이 아니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개발 수혜를 입은 지역도 아니어서 투기 혐의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행복청장이 퇴임 후 땅을 샀으므로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속칭 '강사장' 등 LH 직원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강모(57) 씨와 장모(43) 씨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뛰었다.

강씨는 보상을 노리고 매입한 땅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나무를 심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김 전 실장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내용 보완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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