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광화문 집회서 선거법 위반 혐의
"당시 후보자 특정 안돼…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반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공동부회장 이은재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인 광화문 광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시기는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이고 군중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후보자로 특정됐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민주당의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반대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집회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19년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당시 한기총 대변인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비서실장직을 맡아 전 목사와 함께 각종 집회에 참가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을 뿐이고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당시 어떤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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