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NS 등에 백씨 세 자녀 비방 글 올려
"효 중시 사회서 '패륜아' 표현…비방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자녀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4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의견표명일 뿐이었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비방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백 씨 자녀들을 향해 '패륜아', '자식된 자로서 할 수 없는 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자녀들이 백 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백 씨에 대한 과잉시위 진압 문제로 공적 관심을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제한적 공적인물로 봐야 하고 발리 여행은 일종의 사생활로 백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륜, 특히 부모와의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로 휴가를 떠난 자녀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는 패륜이고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당심까지 양형조건에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차녀 민주화 씨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갔고 백 씨의 세 자녀들은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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