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코오롱글로벌 vs 경기도 '영업정지'로 3년째 소송중…3심 결과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청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서 3심에 나선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에서 토목건축사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22일 대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3심(상고심)을 접수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1 sungsoo@newspim.com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9월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2015년 9월 비주간사로 참여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 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 등 2명이 상하수관 내부에 고인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가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1327억원 규모다. 당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코오롱글로벌 지분은 29.4%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글로벌 등 공동수급체와 주관사 쌍용건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원으로 회사의 지난 2017년 매출총액(3조6536억원) 중 42.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했지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작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기한 항소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다. 지난 5월 회사가 패소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3심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39836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이번 소송의 쟁점은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공사에 대해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은 '해당 업종'에 한정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기도가 '토목공사업'이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익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사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관할관청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조사 결과를 아무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짚었다.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은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범위가 과도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쌍용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자체는 정당하지만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표이사(CEO)와 같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짝 긴장한 상태다.

만약 코오롱글로벌이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3조9282억원)에서 건설·주택·토목 분야(2조65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이른다.

철강재·화학재·산업소재 등 상품 매출(3708억원·9.4%), 수입 자동차 판매(1조4436억원·36.7%), 스포츠센터 운영(325억원·0.8%), 휴게소 운영 사업(152억원·0.4%) 등 다른 사업부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건설·주택·토목 매출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지난 2018년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업정지금액을 1조5561억원이라고 공시한 것은 그 당시 3개월간 토목건축 사업을 못 했을 경우 얻을 피해금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