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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등 부정청약 302건 적발...10년 주택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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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대상 조사, 299건 수사의뢰
국토부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 A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됐다.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

#2.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B씨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사업지 인근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직장까지 편도 119㎞(1시간 40분 소요)로서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으로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청약 사례<자료=국토부>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했다.

교란행위 유형으로는 ▲통장매매 185건 ▲위장전입 57건 ▲불법공급 57건 ▲부적격청약 3건 등이다.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불법으로 매매했다.

위장전입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택과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다.

불법으로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조사에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175건은 수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에는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교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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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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