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는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계룡시] 2021.06.24 kohhun@newspim.com |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충남 남부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고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kohhun@newspim.com